내용요약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진료비 환불 284건, 6546만원
신현영 의원 “성형·피부미용·한방·탈모 등 비급여 진료 추정”
의료상업화 차단 위해 과잉의료 모니터링 필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13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성형외과, 한의원, 일반의원 등에 집중돼 있는데 의료 상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제공=의원실
신현영 의원/제공=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3년 연속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99곳이었다.

99%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이 중 일반의원이 550개소로 43%, 성형외과 490개소로 38%, 한의원 132개소로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가 환불된 경우도 5년 간 284건, 환불액 6546만원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이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거나 상급병실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환불조치까지 된 건이 284건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2019년 6월, 2015~2017년 3년 연속 건강보험 미청구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에 의해 약국 약제비가 발생한 의원 상위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조사를 거부한 1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1년 및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종별 건강보험료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종별 건강보험료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하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2019년 이후 이들 기관에 대한 별도의 현지조사는 없었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들은 필수의료가 아닌 성형, 피부미용, 한방, 탈모, 검진, 통증 등 위주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과잉의료 또는 비과학적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의 상업화를 지양하기 위해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의 행태를 정부가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건강보험료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의원급 표시과목별 건강보험료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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