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서울 내 아파트 리모델링 시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침이 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수립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했다. 도계위 심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었다.
도계위는 서울시가 마련한 계획안 주요 내용인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하되 공공성 확보에 비례해 향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 조정이 쉽도록 수정했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 키움센터와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 등을 유도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을 제시해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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