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결정
11월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시범사업 실시
내달부터 로비큐아정·앰갤러티 등 2개 의약품 건보 신규 적용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6.99%에서 0.1%p 오른 7.09%로 결정됐다. 직장가입자의 평균건보료는 14만4643원에서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와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
29일 오후 7시 시작한 건정심은 30일 새벽 1시20분경까지 6시간 이상의 마라톤협상 끝에 2023년도 건보료율은 1.49% 인상키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건보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건보료를 낸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최근 5년간 건보료는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 등의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2018년 6.24%→2019년 6.46%→2020년 6.67%→2021년 6.86% 등으로 올랐다. 내년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을 통합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말 건정심이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올해 대비 1.98% 인상하기로 하면서, 건보료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내년도 건보료 수입이 약 2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감소하게 됐다는 점 등을 인상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가입자는 전 국민의 97.1%에 해당하는 5141만 명이다. 이 중 직장가입자는 1909만 명(37.1%), 지역가입자는 1423만 명(27.7%)이다. 나머지 1809만 명(35.2%)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다. 지난해 건보급여비는 76조60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10조5000억 원(건보료 예상수입의 14.4%)이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건정심 위원장)은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 건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보재정 누수 요인을 없애고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지난 8월 23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진단을 통해 10월까지 집중 논의, 과잉 이용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외국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건보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 감소요인이 있고,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 등의 지출 증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
정부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6개 네트워크가 수행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이뤄진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사망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해당 간호사는 당시 원내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으나 끝내 숨졌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곳의 참여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보건당국이 구상 중인 모델에 따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1차로 확인한다. 뇌출혈 등으로 의심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해당 의사는 환자의 중등도와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가 1차 진단명과 환자 정보를 지정 병원에 미리 알려주면, 환자가 이송될 병원은 환자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도착 즉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도 준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병상·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제 급여목록·급여 상한금액 의결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한국릴리)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은 새롭게 건보 적용을 받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원(100mg 기준)에 달했던 로비큐아정은 290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앰갤러티도 약 380만원에서 약 115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됐다.
이들 2개 의약품 4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