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팍스로비드 70만 명분 내년 2월 유효기간 끝나 폐기' 언론보도에 해명 
10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L하우스에서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가 병에 담겨 옮겨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 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10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L하우스에서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가 병에 담겨 옮겨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 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는 13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유효기간이 끝나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용기간 내에 투약될 것"이라며 "사용기간 6개월 연장도 하반기에 추진돼 폐기없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재고물량인 팍스로비드 61만3000 명분은 내년 2월까지, 라게브리오 6만1000 명분은 내년 9월까지가 허가된 사용기간"이라며 "현재 팍스로비드 재고는 최근 1주일(8월5일~8월11일) 일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2022년 11월까지 사용가능한 물량이고, 재유행 등을 고려할 경우, 허가된 사용기간 내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질병청은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 중증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먹는 치료제 사용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하반기 대비, 고위험군 대상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8월 초에 94만2000 명분의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8~9월 라게브리오 14만2000 명분을 우선적으로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화이자사와 팍스로비드 사용기간을 6개월 연장(12개월->18개월) 추진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 경우, 현재 팍스로비드 재고물량 사용기간은 당초 2023년 2월에서 2023년 8월까지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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