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형사 고소 진행은 이번이 처음
지난해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상대 손배소에서 승소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인 '북토끼' 운영진을 고소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29일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바 있다.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했다"라며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형사고소에 앞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검색 엔진상 검색이 불가하도록 검색을 차단시켰으며, 국내 통신망을 사용한 접속을 차단했다.

이준호 카카오엔터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만 아니라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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