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행정처분심의委 처분면제 권고 시 정부 수용
복지부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거짓청구 유형’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앞으로 부당·거짓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감경 사유를 인정받을 때 최대 면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처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위는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부당청구의 동기, 목적,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한다.

그간 심의위는 요양기관의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도 현행 고시가 복지부는 최대 2분의 1(50%) 수준까지만 감경 처분이 가능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최대 감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고시안에선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부당청구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 심의위에서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처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험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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