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방준비제도 자이언트 스텝 단행, 한국은행도 7월 빅스텝 전망 확산
이자 부담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관심 집중
미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한국은행도 7월 빅스텝을 시행할 거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한국은행도 7월 빅스텝을 시행할 거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최용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린데 이어 올해 꾸준히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한국은행(한은)이 7월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을 시행할 거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고금리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며, 대표적인 방안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지난 2002년 첫 도입된 후, 은행 등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 같은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지난 2018년 12월 법제화를 통해 금융사들에게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안내를 의무화도록 했으며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으며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사·캐피털사·카드사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신청방법은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가 신용상태 개선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준비해 금융회사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금융사가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시대인 지금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적기라고 진단한다.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오는 8월부터 은행·카드·보험업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수용건수·수용률·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을 협회에 공시하도록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은행연합회,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 보험사는 손보·생보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절차를 지연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운영실적 공시는 소비자들이 금융사를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이 각 업체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는 금융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고객의 이탈, 새로운 고객 유입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갖춰졌다. 금융위는 지난 28일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형태로 이뤄졌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는 이때 특히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고, 소비자 대상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독려했다. 

오는 8일 카드사들의 금리인하 이용실적이 공시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론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수익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가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에 카드사들이 신청 독려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가 본격 실시되면 소비자들이 카드사별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 권리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은 회사와 낮은 곳이 명백히 밝혀지는 만큼 대출 소비자의 이동도 늘어날 것이다. 너 나은 조건을 찾아 이탈하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이다”고 바라봤다. 

그렇지만 ‘묻지마 신청’은 오히려 독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많아지고 있지만 수용률은 낮아지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계 전체를 봤을 때 금융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4.5배나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의 수용률은 같은 기간 61.8%에서 37.1%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도 4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7.3%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온라인이나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 횟수가 증가한 것과 달리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신청요건과 심사기준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과 동시에 금융사 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조건이 다르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을 하는 동시에 제각각인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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