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부담 완화…현장평가와 동시 실시 추진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2025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공개하고, 7월부터 평가에 착수한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당초 2018년 실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은 2019년 1월1일∼ 2021년 12월31일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재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이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 심장충격기·인공호흡기 등 장비 기준, 응급실 전담의사·전담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된다.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2022년 기준 2900만원~2억5700만원)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지원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A등급 2억5700만원, B등급 1억9800만원, C등급 290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A등급 1억3800만원, B등급 9900만원이 지원되며, C등급은 없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는 A등급이 없고 B등급이 최상위다. B등급에는 5900만원, C등급에는 290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하므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신청 시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지정권자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3년(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2022년 재지정 평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 및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 법정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재지정 평가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일정을 조율해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늦어졌지만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충실한 현장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