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외서 신용카드 분실시 즉시 조치해야…거래는 현지통화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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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최용재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0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일 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된 사기수법은 물품이나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고율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영리상 목적의 거래인 경우,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 받고 수당·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수익 창출을 원하는 소비자를 현혹해 선금을 편취하려는 사기수법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카드회원인 소비자와 사기범간에 약속한 이면계약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고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해외 이용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해외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 시 외국법규 및 해외 카드사 규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문제 해결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해외여행이나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시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 사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용내역 알림서비스, 가상카드 발급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아울러 해외 신용카드 거래 시 현지통화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경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발생해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가입해두는 것도 좋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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