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누수방지와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명분만 될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4일 성명을 내고 "의료자문으로 정당한 보험금을 거절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보험사를 위한 개정이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의 모범규준 개정안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이란 내용으로 ①치료근거 제출거부 ②신빙성 저하 ③ 치료,입원목적 불명확 ④ 비합리적인 가격  ⑤ 과잉진료의심 의료기관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추가 치료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으로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고 조사는 보험금 청구시 일상 업무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적 과정이다"며 "신속한 조사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을, 5대 기본원칙을 정해 심사가 어려운 것을 마치 특별한 건으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보험사의 '전가의 보도'를 제공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이슈인 의료자문과 관련한 부분은 점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의 최근 조치는 보험사와 소비자간 다툼이 생기면 제3의 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사기 의심 건은 수사의뢰하겠다는 의지다.

소비자의 동의 없는 의료자문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가입 시 서명을 요구받는 각종 서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주요 손보사들의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3만 8335건으로 2020년에 비해 5.2% 늘어났다. 의료자문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즉 부지급률도 대부분 손보사서 크게 늘었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가 결국 소비자들의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 연맹의 비판이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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