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월 말부터 ‘확진자 격리’ 안한다…치료비 본인 부담
4주 이행기 거쳐 5월 23일께 안착기
확진자 각종 지원 종료…해외입국자 검사 간소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코로나19가 이달 25일부터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치료비도 다른 질병과 같이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다만, 격리 의무 해제 등 조치는 이행기를 거쳐 5월 중·하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오미크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해졌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감염병 급수 조정을 위한 고시 개정 행정 예고를 마치고 25일께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낮출 방침이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진다. 다만, 확진자는 당분간은 지금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은 받을 수 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 같은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전까지를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고령층 등 우선 순위 검사에 집중하게 된다. 안착기 이후 치료가 필요한 유증상자 중심의 효율적 검사가 이뤄지도록 신속항원검사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검사비(1만7000원)의 어느 수준을 환자 부담금으로 책정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7일 동안의 자가격리는 감염병 등급이 하향된 이행기에도 유지된다. 다만 2급 감염병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확인 시 즉시 신고’ 의무가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안착기부터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이를 재택격리가 아닌 ‘재택관리’라고 명명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집에서 휴식하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유지되기 때문에 확진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는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된다. 안착기에 들어가면 경증환자가 입원하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없어지고, 중증·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 4191개만 남는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입국자는 현재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는데, 6월부터는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감염 발생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즉시 투입하고, 검사와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또는 입원치료가 하루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요양시설·병원에서 면회·외출·외박을 허용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정상화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포스트 오미크론 선언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완전히 지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규 확진이 상당기간 5만∼10만명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위중증·사망 역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은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그간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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