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공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전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6개 사무는 모두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동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한 바 있다.

이 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의 발의안과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의 발의안을 통합심사한 결과 중앙부처의 동의가 있는 사무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사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상임위별로 발의된 것 중 하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총 3가지 권한이 올라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외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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