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 1월 합병 불허에 이의 제기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 비합리적
인수계약 이미 취소...소송 이겨도 인수 못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위)와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 연합뉴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위)와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HD현대(옛 현대중공업그룹)가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에 대한 소송을 EU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HD현대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재추진에 나선 것 아나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HD현대는 "전혀 아니다"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EU를 상대로 지난 1월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EU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당시 EU는 LNG(액화천연가스)선의 독과점을 우려해 두 회사의 합병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HD현대는 EU의 결정에 대해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검토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EU의 불허로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됐는데, HD현산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HD현대는 "KDB산업은행과의 대우조선 인수 계약은 EU의 불허가 나온 시점에서 취소됐다"며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대우조선 인수 계약이 다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D현대는 대우조선 매각자 측인 KDB산업은행과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해외 경쟁당국 6곳 승인을 계약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EU 결정이 나오자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소송 목적은 조선 시장의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한 EU공정위의 결정은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EU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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