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혼란 주지 않는 선에서 수정"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편 어려워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차기 정부 구성과 정책 수립에 나서면서 부동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3법’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전면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급격한 개편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임대차 3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윤 당선인은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7월이면 (계약갱신으로 인한)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커졌다.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고 개인과 기업 임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다주택자 규제와 맞물려 물량 감소로 인한 전셋값 급등 현상과 5% 상한율 등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임대차 3법이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주택 임대시장은 저금리 기조에 신규 공급 물량 부진,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차 3법 등으로 시장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시장 가격, 규제 가격, 협상 가격 등 3중 가격이 존재하는 상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도 “임대차 3법, 민간임대 혜택 축소 등이 결과적으로 전월세가격 폭등과 같은 임대시장 불안정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오는 7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기한이 도래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임대차 3법 개편 공약까지 겹치면서 전월세시장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을 손질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중간에 제도를 수정하면 그게 더 부작용이 크다”며 “전면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던 사람도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또 생긴다. 이제 2년차 돼가는 제도를 자꾸 뜯어고쳐서 좋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면적인 개편은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 소소한 부분에서 변경만 추진하면 될 것 같다”며 “예를 들어 2년이라는 계약갱신 기간이나 5% 상한율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3년 또는 1년, 5~10%로 조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직 윤 당선인 체제 아래 임대차 3법이 어떻게 개편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면 폐지 수순까지는 밟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도 지난해 “(임대차 3법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해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기 때문에 법 개편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윤 당선인은 오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우위인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입법 주체인 민주당과 개정 합의에 있어 난항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