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정심 의결…어린이병원 만성적자 60~80% ‘보상’
내달부터 ‘루타테라주’ 건보 적용…환자부담 440만원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2조8229억 흑자…코로나 대응 2조1000억 사용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사 투입 인원에 따라 현 4만원대 수가가 최고 12만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고가 항암제 ‘루타테라주’ 등의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고가 항암제 ‘루타테라주’ 등의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제공=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고가 항암제 ‘루타테라주’가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서 연간 환자부담이 약 440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방안과 루타테라주, 조스파타정, 레시노원주 등 3개 의약품(7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번 수가개선 방안은 중증아동 진료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감소와 전공의 충원율 급감 등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배치할 전공의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6년 100%에서 2020년 74.1%, 2021년 38.2%, 2022년 27.5% 등 전문과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월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NICU) 운영기관은 총 98개소이고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49개소, 병원 4개소 등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3년만 수가개선…의사 담당 병상 4구간 ‘세분화’

전담전문의 경우, 1인 배치기관이 37개소(37.8%)이고 2인 이상 배치기관이 61개소(62.2%)이다.

2인 이상 기관 중 병상수 대비 10대 1 미만 기관이 50개소, 10~20대 1 미만 기관이 11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에 따른 의사 배치로 풀이된다.

현행 수가는 2단계 구간으로 단순화돼 있다. 의사 1명이 10병상 미만을 담당하면 4만 2380원, 10~20병상 미만을 담당하면 2만 1190원의 수가를 받는다.

이는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인 4만 2980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인 6만 4470원~8만 5960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전담전문의 수가와 입원료를 합쳐도 신생아 중환자실보다 소아 중환자실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를 2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전담전문의 당 5병상 미만은 12만 350원, 5~6.5병상 미만은 9만 4560원, 6.5~10병상 미만은 5만 5870원, 10~20병상 미만은 2만 5790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전담전문의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 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 시 0.5명으로 인정하는 규정 변경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투입 유연성을 반영했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수가개선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기관별 1명씩 추가 고용될 경우 연간 보험자 부담금은 139억원에서 176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숙련된 전문인력이 지속 증가하는 미숙아와 저출생 체중아를 신속 적정하게 진료하기 위해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안정적인 근무기반 제공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유도하고 중증 아동 진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월 중 관련 고시 개정 후 4월부터 변경된 수가와 급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진 투입이 가장 많은 고난도 치료 분야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뒤늦은 수가개선이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저수가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병원 2기 시범사업 지정 현황./제공= 보건복지부
어린이병원 2기 시범사업 지정 현황./제공= 보건복지부

◇어린이병원 만성적자 보상…회계자료 제출, 평가 후 ‘차등 보상’

복지부는 건정심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국비 지원으로 양상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소를 선정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문제는 이들 센터의 적자 발생이다.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사후 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행위별 수가 기본 틀을 유지하되 보험자와 공급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규모 파악 그리고 평가를 통해 최종 사후 보상 규모 확정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현재 시범사업은 이들 5개 병원 외에 서울대병원(독립),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충남대병원 등 총 1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2019년 기준 외래 81억원과 입원 53억원 등 13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사후보상 방안을 준용하면 이중 108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관 중 공모를 통해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원가 및 비용자료 등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험자와 공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적자 규모를 확정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해 발생 적자의 60~80%를 사후 보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월 중 새로운 지불제도 운영 모형개발 위한 연구용역 착수에 이어 하반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2023년부터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 ‘건강보험, 코로나19 대응에 2조1000억원 지원’

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80조4921억원, 지출은 77조6692억원을 기록해 당기수지 2조8229억원의 흑자와 누적 적립금으로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운영해 2238억원(수익률 1.22%)의 수익을 냈다.

복지부는 최근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도 보고했다.

우선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마련했다.

또한 대면진료가 추가로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수가를 신설하고,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치료제 방문료도 신설했다.

마취가 동반되는 확진자의 수술과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마련했으며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원활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도 적용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2조1000억원을 지원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라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치아 신경치료’ 수가 개선…급성 백혈병 치료제에 보험 급여 적용

건정심은 ‘C형 근관치아의 근관치료’에 대한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흔히 ‘신경치료’라고 불리는데 치아의 신경과 연조직을 치료하는 요법이다.

일반 치아보다 근관 형태가 복잡해 치료 난이도가 높다.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 확대, 근관 성형 등 일반 근관치료보다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주사제 ‘루타테라’, 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 등’ 3개 의약품에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 중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는 3월 1일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인 적용 범위를 ‘1차 치료제’로 확대하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과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원이 소요됐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 결정으로 신규 3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1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복지부는 2022년과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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