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진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본부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는 노조원 200여명이 머리 띠를 두르고 회사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현 회장을 겨냥한 구호도 있다. 이 회장이 직접 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일부 노조원들은 지난 10일 본사를 기습 점거한 뒤 1층과 3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택배 요금 인상에 따른 초과이윤(연 2500억~3500억)의 분배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8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초과이윤 추정액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며 맞서고 있다. 비노조원들의 피해도 막심하다.

특히 CJ대한통운은 불법과 폭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정부측에 강력 촉구하고 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상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 3권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법을 따라야 하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의 불법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우리 헌법 122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부는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의 불법 행위를 사법 절차에 따라 엄단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인 국가의 랭킹을 경제력으로 평가하곤 한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구한말 대한민국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 국력이 극도록 쇠약해지며 결국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를 겪어야 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앞길을 불법적으로 가로막는다면 우리나라 국력도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노조 측은 명심해야 한다. <한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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