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성남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작업 중 추락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사고 경위 등 조사
성남시에서 발생한 공사장 사고 현장. / 경기도재난본부 제공
성남시에서 발생한 공사장 사고 현장. / 경기도재난본부 제공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사망사고를 낸 요진건설산업이 건설사 중에선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8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긴급출동한 119구조대가 사고 40여분 만에 A(58)씨와 B(44)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응급조치를 하며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승강기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A씨 등 2명은 승강기 설치 협력업체 소속으로 승강기 위에서 상판 작업을 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들은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2021년 기준 시공능력순위 74위인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매몰사고(1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두 번째 사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중에선 처음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염두하고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동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