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접촉자 중 미접종 동거인·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
확진자 동거인 격리도 간소화…접종완료자 일상생활 중 유증상시 PCR검사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오늘(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감염증상과 백신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단축된다.

지난 7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지난 7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또 확진자의 동거가족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확진자의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 대상이 된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했다. 새 기준은 앞서 격리에 들어간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 이내인 사람,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접종자는 10일이었다. 오늘부터는 모두 7일로 통일된다.

또 지금까지는 확진자 중에서도 유증상자는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 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해왔지만, 앞으로는 증상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헤아린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달 24일 확진자 격리 기간을 단축했는데, 열흘 만에 또 줄였다.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 단순화, 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장애인시설 △정신건강시설 등 3종이다. 그 외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자율관리 대상자이다.

또 지금까지 보건소는 모든 격리 대상자들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9일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또 해당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7일차의 자정(8일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에서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한다.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 격리를 통보했지만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PCR 검사(수동감시)를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 모두 해제된다. 하지만 이후 3일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 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되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되고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하지 않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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