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게임계 다양한 구성원 의견 수렴 필요”
[한스경제=김재훈 기자]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서 촉발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14개월 만에 여야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를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2020년 12월 15일 발의했으나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등 입법 절차가 지연되며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을 발표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 왔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빠르게 개최되지 않았다”며 “여야 대선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을 내놓게 되자 공청회 논의가 물꼬를 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야 1인씩 진술인이 선정됐다. 민주당 추천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가 선정됐으며 국민의힘 추천으로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선정됐다.
이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우리나라 게임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인 수가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아쉽지만 공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를 수용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