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오늘(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가 전국적으로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환자 1명당 건강보험 수가는 5만5920원으로 결정됐다. 검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000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수행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건강보험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해당 수가 적용안은 지난달 27일 ‘2022년 제3차 건정심’에 상정돼 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적용된다.
진찰료 1만6970원, 신속항원 검사료 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 등 건당 비용은 5만5920원이다. 특히,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의원 하루 10건까지는 3만1000원을 적용 받는다. 의료기관 종별로 본인부담이 적용되며, 의원급 기준 진찰료 5000원만 내면 된다.
해당 수가 적용안은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게 된다.
의원 115곳, 병원 150곳, 종합병원 166곳 등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를 중심으로 3일부터 전면 적용해 우선 시행한다.
한편,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우선 건정심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관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후 재난 상황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오는 3월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신청·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의료체계 과부하와 방지 등 목표를 위해 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