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4월까지 3개월간 지급…요양기관 입소자, 1인당 1만1000원 지급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올 1분기 발족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 등 장기요양기관에 매월 방역 대응 업무 비용을 지원한다. 종사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감염예방수당이 지급된다.

2022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는 26일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제공=보건복지부
2022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는 26일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제공=보건복지부

시설에는 입소자 1명 당 월 1만1000원의 감염예방료가 지급된다. 이는 한시적 산정지침으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2022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시설 및 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방안과 장기요양 기본계획 개선안을 논의했다.

감염예방수당은 2월부터 4월까지(필요시 연장)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 종사자 중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이 감염 예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감염예방활동 후 관련 일지를 작성하면 기관 내 소독 등 예방·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입소자 1인당 월 1만1000원으로 산정된다. 복지부는 회의 종료 뒤 한시적 산정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제공=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제공=보건복지부

그간 복지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를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었다.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은 기본 주 2회 PCR검사를 받도록 하고, 입소자들에게는 재택치료에 준하는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등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을 통해 요양시설의 방역대응업무 급여비용과 PCR검사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의 소진을 방지하고, 시설 내 감염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게 돼 감염예방 관련 수당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수립에 있어 논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간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심의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때 문에 중장기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심의 기능은 빈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내실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청사진을 그려내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논의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내에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추진단’을 발족해 추진 과제별로 분과반을 구성하고, 여기에 위원회 외부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당과 시설의 감염관리료를 지급해 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며, “기관의 감염병 관리 등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대상은 65세 이상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85만7 984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1%에 해당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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