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월소득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 대상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 30만원 대비 7500원(2.5%) 인상된 30만75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액./제공=보건복지부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액./제공=보건복지부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달(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약 27만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월 최대 8만원 부가급여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됐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다.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보전 비용인 부가급여(2만~8만원)를 더해 지급된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이전과 같이 받는다.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 이하이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71.6%(37만1413명)로 70% 수준을 웃돌았으며, 올해에도 수급률도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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