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심, 이재명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 주장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임대차 3법 강화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이 분명하다. 한스경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 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가상으로 꾸며봤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살폈다. <편집자 주>

심상정 정의당 후보. /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 /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강화를 외치고 있다. ▲제2의 토지개혁 추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등을 내걸었다.

특히 부동산 조세제도를 더 강력하게 운용한다. 먼저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해 평균 지가 상승을 넘는 이득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생애 1회 한정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임기 내 0.5%까지 높인다. 종부세 기준은 현행 11억원에서 9억원으로 원상회복해 범위를 더 넓힌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기간은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재계약뿐만 아니라 신규계약에도 임대료 상한 5%를 적용한다.

임대차 3법도 강화한다.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4년(2+2)에서 횟수 제한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계속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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