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6일까지 행정예고…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 심사 때 적용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지정
"무료서비스도 거래 발생하면 규제"…품질·비용 등 변수로 고려해 판단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네이버·구글·요기요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끼워팔기 등의 행위가 앞으로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처벌 받게 된다. 또 무료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상 이들 거대 플랫폼의 다른 플랫폼을 상대로 한 갑질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오해를 불러오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규제를 신설하지 않고,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을 우선 노출한 행위(자사우대) △구글이 경쟁사의 모바일 운영체제 OS개발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 제한) △네이버가 경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행위(멀티호밍 제한) △요기요가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계약해지로 조치한 행위(최혜대우 요구) △국내 숙박업체들이 맺은 호텔예약플랫폼(OTA : Online Travel Agency) 계약조항으로 인해 숙박상품을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판매해야 했던 규정(최혜대우 요구) 등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주요 법 집행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주요 법 집행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tipp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익 증가·비용 절감·서비스 품질 개선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시장의 진입장벽이 강화돼 신규 플랫폼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독과점적 구조'의 고착화는 우려사항이다.   

특히 무료서비스라도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무료 서비스도 광고노출·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 '무료'라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수집을 토대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럴 경우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또는 비용을 변수로 고려해 대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격 인상 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뿐만 아니라 광고노출, 또는 개인정보 수집이 증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관련 시장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간 융합 추세, 혹은 급격한 시장 변화로 시장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획정의 엄밀성 보다 서비스의 다양성·소비자의 후생 감소·혁신의 저해 등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폐해에 중점을 두고 위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지배력 평가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제한성 평가는 △가격·산출량 외의 변화 △상품·서비스 간 연계효과 △다면적 특성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완해 정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시장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및 관련 사례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및 관련 사례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한편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두고 사회적 협의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현재도 온라인 플랫폼이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개인정보보호법·표시광고법·관세법·특허법·저작권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감시·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 공백'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경연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강조해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대상 사업자는 총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사업자다.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야놀자 △여기어때 △배달의민족 △요기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해당된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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