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체 평가결과 응급실 과밀화 지표 등 개선
전국 응급의료기관 400곳 중 17곳 시설·인력·장비 기준미달
300만원 이하 과태료·응급의료수가 삭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이 대부분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성모병원만 A등급을 받았으며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모두 B등급을 받았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이송 환자를 옮기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제공= 연합뉴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이송 환자를 옮기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제공= 연합뉴스

특히, 전국 응급의료기관 400곳 중 17곳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미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기준 미달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응급의료수가도 일정 비율 깎이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 400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지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7개소 등 총 4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38개소 가운데 총 13곳이 A등급을 받았다.

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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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는 한양대병원이 유일했으며, 인하대병원과 길병원, 건양대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순천향부천병원,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목포한국병원, 안동병원등이 A등급을 받았다.

서울의 서울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과 안암병원, 이대목동병원, 경기지역 분당서울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 등은 B등급에 그쳤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재난거점,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등을 담당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39곳이 A등급을 받았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대서울병원, 건국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삼육서울병원, 순천향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계백병원, 은평성모병원 등이 해당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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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성모병원이 유일하며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은 B등급에 그쳤다.

또 강동경희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은 C등급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평가로 진행했다. 평가지표도 기존 7개 영역 46개 지표 대신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적시성, 기능성 등 3개 영역 13개 지표로 간소화했다.

각 그룹별 상위 30% 기관엔 A등급,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에 B등급을 부여했다. 이번에 지역기관은 필수영역에 대한 평가만 받았다. 필수영역을 충족하고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일괄 B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지난해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5.8%로 전년도 대비 1.3%포인트(p) 증가했다. 충족 비율은 3년 연속 늘었다.

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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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환자 재실 시간은 권역센터 5.6시간, 지역센터 5.4시간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응급실 과밀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병상포화지수’, ‘체류환자지수’ 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지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권역센터 83.6%, 지역센터 88.5%로 나타났다. 최종치료 제공비율은 권역센터 90.5%, 지역센터 85, 전입해 들어온 중증환자를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권역센터 97.8%, 지역센터 97.1%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해 C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7개소다. 이 중 지역센터가 3개소, 지역기관이 14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가결과 종합등급과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 결과에 따라 올해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A등급은 응급의료관리료가 10%,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및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20%를 추가로 가산 지원하며, C등급은 그만큼 삭감된다.

정성훈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며,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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