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애인 치과치료 시 마취 수가 적용
정신응급환자 대응 위한 수가 개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 관리를 위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에서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류근혁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류근혁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수립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요양병원에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도 계속 적용한다.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별도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현행법은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서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병상 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 교육 등)을 비롯해 감염예방·관리활동 등의 기준을 충족할 시 등급별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 분야 수술·처치 시 협조가 되지 않아 전신마취 후 진료한다. 이때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이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에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치술 등의 처치에 가산 수가 100% 적용을 확대하고, 치과 안전관찰료(월 2회, 일 1만1870원∼2만3750원)를 기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에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적용한다.

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정신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를 평가하고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한다. 또 일반 응급환자보다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내년도 시행계획안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2022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022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4차년도 시행계획으로,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과 13개 추진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2022년 시행계획(안)은 2020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했다.

내년에는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의약품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구량 급증 등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경향에 대해 점검한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수가를 개선한다.

또 국민 의료비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한다.

국가 의료 질 수준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야간에도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기관을 확대하고, 간호 등급제도 현재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 대해 적시에 최선의 진료 제공을 위해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는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내년 시행계획(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3년에도 정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발의돼 있는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실손보험과 연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심의도 지원하고, 개정안 통과 후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동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다.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내년에 예정된 소득 중심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법령 개정안 마련,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개편 이후 보험료 부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민 인식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계정 및 분석 센터를 확충해 대기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은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초음파 검사 급여화의 일환으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그간 추진해 온 상복부(2018년 4월),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남성생식기(2019년 9월), 여성생식기(2020년 2월), 눈(2020년 9월), 흉부(2021년 4월), 심장(2021년 9월)에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두경부는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를 말한다.

그동안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됐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2022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 방지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범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두경부의 부위별 급여 적용 기준은 갑상선·부갑상선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의심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1회),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는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하며(1회),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비·부비동은 뼈나 연골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비경이나 내시경 검사가 진단방법으로 더욱 적절·유용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다.

두경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은 건정심 보고 이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말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7~15만원이었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외래 기준 3~5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악성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갑상선 종양 질환자, 19세 미만 소아 등 연간 약 23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부는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9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6개 지역 3개 모형의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불순물 검출 약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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