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재정 지속가능성 담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가입자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1.52%에서 12.27%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올해 1만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확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6%가 된다. 올해는 0.79%였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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