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대 20km 범위 내에 비행 중인 드론 피아식별 가능
비행드론 승인·비승인 여부 구분 가능
BPA는 최근 부산항 불법 무인드론 감시 강화를 위해 신라대학교, 부산항보안공사, 부산신항보안공사와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운영 MOU를 체결했다. /사진=BPA
BPA는 최근 부산항 불법 무인드론 감시 강화를 위해 신라대학교, 부산항보안공사, 부산신항보안공사와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운영 MOU를 체결했다. /사진=BPA

[한스경제=유태경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항만분야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BPA는 신라대학교, 부산항보안공사, 부산신항보안공사와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운영 MOU'를 체결했다. 국가중요시설로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는 부산항에 불법 드론을 이용한 무단 사진촬영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항에 도입된 드론탐지시스템으로 불법드론을 탐지하고 경비보안을 강화한다. 이 시스템은 최대 20km 범위 내에 비행 중인 드론에 대한 피아식별과 비행드론의 승인·비승인 여부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김해공항과 고리원전 등 다른 국가중요시설에서도 이미 시범 도입해 사용 중이다.

신라대학교는 부산지역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8월 부산항 신항과 11월 북항에 드론탐지안테나 1대씩을 설치했다. 신라대학교는 불법드론 탐지내용을 각 협약기관에 공유하고 BPA와 부산항보안공사, 부산신항보안공사는 이를 통해 항만 내 보안사고를 방지한다.

BPA 관계자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국가 경제와 안보가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불법드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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