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전후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現국민의힘)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와 이달 4일부터 출석일자를 조율하려 했지만 손 검사가 계속 말을 바꾸며 일정을 늦추자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손 검사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출범 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일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일부 절차에서는 차질이 예상된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