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통화녹음 음성파일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윤석열 검찰'이 불법체포를 정당화하려 검찰총장의 직인파일을 이용해 공문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재조명받고 있다.
해당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은 지난 5월 25일 탐사보도 전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관련 내용을 방송한 이후다. 당시 열린공감TV 방송에는 지난 2012년 8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돼 옥살이를 한 사업가 박두혁씨가 출연해 '윤석열 검찰의 공문서 위·변조 의혹'을 주장했다.
당시 박씨는 "저는 강남에서 꽤 크게 어학원을 경영했던 대표로, 직업도 있었고 어디로 도주할 염려 또한 없는 사람이었지만, 검찰이 들이닥쳐 제게 보여줬던 체포영장에는 직업란에 '미상'으로 기재돼 있었고, 체포 사유에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며 "(검찰은 체포영장에 적힌 그런) 이유로 저를 긴급체포했으며 죄명은 '사문서 위조'였다"고 기억했다.
사문서위조와 조세포탈·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씨는 "임시사건번호로 저를 체포했던 체포영장의 발부사유나 출국금지를 시킨 이유 등을 알아보기 위해 (복역을 마치고 나와)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주소지는 검찰총장 직인이 찍힌 채 당시 주소가 아닌 현 주소지로 돼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문서에는 검찰총장 직인과 수사 담당자 이름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이상하게 여긴 박씨는 대검에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번에는 검찰총장 직인은 찍혀 있지만 수사 담장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문서를 확인했다. 박씨는 또 한 번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이번에는 수사관 이름과 검찰총장 직인이 모두 포함된 공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제대로 된 공문서를 받기 까지 세 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다.
박씨는 "검찰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의 직인을 이렇게 마음대로 위변조해 사용해도 상관없는 것인가. 결국 검찰의 모든 공문서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이라며 "당시 공문의 최종 책임자였던 윤 전 총장은 정말 아무런 잘못·책임이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참고로 형법 제225조에는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최초 공문서에는 수사관 이름이 정확히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씨에게 보낸 최초 공문서에는 수사관 이름 등이 지워진 버전이 공개됐다"며 "검찰은 대검 공문의 변조를 위해 검찰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도 위변조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동양대 표창장 논란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가 자신은 위임전결 안 했고,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동의 없이 위조했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강 기자는 "동양대 표창장 수사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직인파일이 찍혀있는 이 공문의 위조여부를 본인이 해명해야 될 것"이라며 "만약 검찰총장 직인이 윤 전 총장이 찍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검찰총장의 직인파일을 도용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이 공문서를 위조했던 검사·수사관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