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수본 지정 전담요양병원 절반 병상가동률 10% 미만 그쳐
김민석 의원, “전담병원 지정·관리 형태 지적…지역의료서비스 공백 초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코로나19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3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별 지정기간 월별 병상가동률, 손실보상지급액./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

특히,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지정됐는데,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서비스에도 공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장)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를 단 한명도 받지 않았지만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약

39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이 지정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곳 중 9(지정취소 2)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98억 원이 지원됐다.

 

9곳 중 4곳의 병상가동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해당 병원에 지원된 손실보상액은 약 156억 원이었다.

 

병원별로 손실보상액을 살펴보면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F병원의 경우 지정해제 이전 병상가동률은 4.3%~7.1%10%를 밑돌았으며 1~2월에는 병상가동률이 0%로 아예 환자가 없었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개소 병원별 지정 및 지정 해제일과 사유./제공 = 중앙사고수습본부

심지어 전남광양에 위치한 병원은 지정해제 이전인 1~4월까지 4개월간 환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지정은 됐지만 막상 코로나19 환자가 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데 따른 손실보상금은 386000만원을 넘는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받기 위해 병상을 비우고 대기했지만 정작 환자는 없었고 결국 예산만 지출된 셈이다.

 

이 같은 혈세 낭비의 원인은 졸속으로 추진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절차에 기인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중수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지역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별도 검토 절차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1226일 가장 먼저 지정된 2개 병원은 1223일 중수본이 경인지역 지자체에게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지 3일 만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됐다.

 

당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곳을 지정했지만 이후 해당 지자체 요청과 확진자 감소로 5곳이 지정 해제, 2곳은 지정 취소된 상태다.

 

김 의원은 또 지정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역 내 유일한 급성기 병원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중수본이 추천받은 병원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의원은 처음 겪는 팬데믹 상황에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체계적이고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 대상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