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불법인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약 2조5000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4%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의 부정 수급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 급여액은 총 2조5000억원이다. 이 중 최종 환수된 금액은 4.7%인 1183억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22곳으로 금액은 총 1276억31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중 5.82%인 74억2500만원만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야당(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연루된 경기도 M요양병원도 환수 결정액은 31억4100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은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청구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직접 조사권이 없어 건보공단이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했더라도 검경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 사이 피의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환수 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에 달하는 등 환수가 쉽지 않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 보다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을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 노리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 긴급하게 적발,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며, “사무장병원이 타간 2조5000억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징수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건보공단 숙원이기도 한 특사경 부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수 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환수 및 차감 등의 징수도 어려운 상황이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 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 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능해서 혐의 입장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면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며, “신속한 수사 개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해야 하고 수사권 단축을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