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보다 0.75%p 인상…가입자 세대당 보험료 1만4446원
요양보호사 담당노인 2025년까지 2.1명으로 축소
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의결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올해(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75포인트 인상한 12.27%로 결정했다./제공=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4446원으로 1135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해 요양기관 입원, 방문 간호 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부양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87월부터 시행됐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6.99%)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2022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6%가 된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4446원으로 올해 13311원에 비해 1135원 증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1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앞서 정부는 지난 20087월 해당 제도를 도입해 거동이 불편한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기준 월평균 보험료는 13311원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대상인 약 97만 명의 노인과 가족들이 월평균 92만 원 이상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도 의결했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로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방문목욕 4.15% 방문간호 3.58%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하루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으로 2950원 오르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23700원에서 152000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근로관계법령 변화와 수급자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도 의결했다.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두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 4분기 2.3 1, 향후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2.1 1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점차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규모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해 통합재가급여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임혜성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