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추석특별방역대책’ 시행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가정내 모임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오늘(13일)부터 2주간 요양시설·요양병원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우선 17일부터 23일까지는 8인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가족모임 진행 장소는 ‘가정내’로 한정된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외부장소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단체 성묘도 허용되지 않는다.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은 추석 연휴와 상관없이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방문을 자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고향에 방문하기 전 이상증상이 느껴지면 진단검사를 받고, 고향 방문을 취소·연기하는 게 좋다. 고향을 갈 때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며 휴게소 체류시간도 최소한으로 줄인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 방문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엔 비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내부 제례시설과 휴게시설은 폐쇄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기간인 만큼 가급적 성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직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만큼 온라인 추모 또는 성묘 서비스를 이용해달라는 것이다.
벌초도 대행 서비스 이용을 권고했다. 직접 할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를 지키고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
지난 8월31일부터 시작된 코레일(KTX)와 에스알티(SRT) 승차권 예매는 창가 좌석만 판매했다. 추가 판매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그대로 징수한다.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전체 정원 50%만 운영한다. 철도역(50개)에서는 탑승 전 발열 확인 및 승·하차객 동선을 분리한다. 기차 예매는 비대면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에 특히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과 백화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