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남양유업이 여성 인사팀장 부당인사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남양유업은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 관련해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뒤 첫 아이를 출산하고 2015년 육아휴직을 내자 회사가 통보 없이 보직해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육아휴직을 내자 통보 없이 보직에서 해임했다”며 “1년 후 육아휴직을 끝낸 뒤 복직하자 그동안 해 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가 배정됐다”고 말했다. 인사상 불이익 과정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 못 견디게 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양유업 측은 “언론 보도상의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면서도 녹취록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양지원 기자 jwon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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