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법에 주요사건은 법무장관에 보고…다음엔 檢총장 부를 수도"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야당은 '정치공세'를 주장했고 여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박 장관만 참석했다. 김 총장은 '감찰부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 뉴스, 신뢰성없는 뉴스를 보고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이번 회의가 열렸다. 사실 긴급현안질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박 장관만 와있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질문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박 장관이 인터넷 뉴스(보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이냐"며 "당사자도 아닌 정치인을 불러 놓고 (여당이)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하겠다고 현안질의를 연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언론) 기사를 가지고 정치쇼를 하기 위해 신성한 대한민국 법사위원회를 이용하는데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감찰을 시작했는데 장관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장관이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게 있느냐"고 반발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현안질의와 관련해 윤한홍 간사도 동의했다. 검찰쪽도 불렀지만 안 나와서 저도 아쉽다"며 "법무부 장관이 관련없다는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 2조에 따르면 중요사건 발생 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동시 보고하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다음에 총장을 부르는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현안질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가 아무 의미없다고 말 하는 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정말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를 법사위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한 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강단있게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야 여러 의원들이 (오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윤석열 징계의결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야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생각으로 (회의에) 가지고 들어왔다. 바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 전 이준석 당대표와 단독면담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치공작이라고 하면 제가 총장 시절에 국민이 다 봤지만, 검찰총장을 고립화해서 일부 정치검사들과 여권이 소통하면서 수사상황을 처리한 것이 공작 아니냐"며 "이런 걸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제게 의혹을 제기) 하는 것이다.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오늘 법사위에서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이 부분을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공격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 네거티브 대응팀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선까지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거티브 대응조직을 당에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초기의 검증단과는 다르게 우리 후보들이나 정치공세 성격이 강한 것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 성격의 검증조직을 만들자고 최고위에서도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사실이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일선 검사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던 윤 전 총장"이라며 "저는 윤 전 총장에게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그가 충성한 게 헌법이 아닐뿐만 아니라 조직도 아니었고, 완전히 조직을 사유화시켜서 권력을 남용한 사실과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대검찰청에서 감찰 할 사건이 아니라 당장 수사로 전환해야 할 사안"이라며 "빨리 손 모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 해서 조속한 착수로 핵심 증거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윤 후보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적법한 지시에 반해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불기소를 이끌어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근거있으면 대보라'고 적반하장으로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즉각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유한)한별의 구자룡 변호사는 "(검찰이 의혹 관련) 문건 및 첨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인데, 하나라도 혐의가 문제가 된다면 검찰에서 감찰에 착수한 사건이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구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검찰총장이 포함돼 있고, 현직이 아니라 물러난 이후에도 재직 중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한 혐의가 문제될 경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