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2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의 5분 자유발언 도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회의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의회 경시 논란과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신정현 도의원은 이날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기도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신정현 의원은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도의원)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는 신정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의원본연의 권한인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수개월째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강도 높은 지적이다.
신 의원은 제출을 요청한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ㆍ퇴사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해당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
이어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하여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놀라 자빠질 일”이라고 자료제출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법 위에, 행정 꼭대기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달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ㆍ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장현국 의장을 대신해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한 문경희 부의장은 신정현 의원의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면 즉각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집행부에게 촉구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