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맞물려 지선까지 영향…노영민 vs 정우택 대결 여부 주목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도 낙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충북 청주 상당구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충북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에 더해 내년 3월과 6월 각각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일은 내년 3월 9일로 대선일과 같다. 이후 약 3개월 만인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은 대체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물론, 집권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야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지만, 우선 대선 승리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 총선에서 청주지역 국회의원 4석을 모두 거머 쥔 민주당은 기필코 수성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설욕전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당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충북도당위원장)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일단 노영민 전 실장은 충북지사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선거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노영민 전 실장의 상당구 출마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노 전 실장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최종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노 전 실장의 충북지사 선거 출마도 사실상 확정적이지만,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후보로 결정될 경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정우택 전 의원은 청주 상당구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출마지를 청주 흥덕구로 옮겼다가 낙선한 만큼, 상당구에서 명예회복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다소 이견은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 전 의원을 상당구에서 '필승카드'로 인식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이 노 전 실장과 달리 충북지사 자리보다 본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상당구 국회의원 출마에 더 뜻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역정가에서도 정 전 의원이 중앙 정치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전 의원 본인은 정중동 모드로 재선거에 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에서는 장선배 충북도의원(전 도의회 의장)과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현웅 서원대 교수(전 한국문화정보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지난 총선 때 정정순 전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였던 인사들이다.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재선거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한석 충북도당 수석대변인과 김병국 전 청주시의회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정정순 후보에게 패해 고배를 마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윤 전 고검장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나야 재선거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정정순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정정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항소마감 시한(같은 달 27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선고한 형량(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 전 의원도 당선무효됐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연대책임으로 당선무효 된다.
정 전 의원 측은 헌법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는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아 당선무효 된 이후 '연좌제 금지·자기책임 원칙에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