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증거 채택 여부 놓고 양 측 의견 엇갈려
31일 열린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서 관련 두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교보생명 제공

[한스경제=장재원 기자]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허위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 측이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간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단은 핵심 쟁점인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윤리 및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치평가했는지 여부’와 함께 주요 증거의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고서 두개를 합철한 것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냐”는 질문을 던졌으며, 피고인 A씨는 “일부는 사실”이라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이어 재판부가 “교보생명에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계약 당사자인 어펄마캐피탈에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교보생명에 요청하거나 직접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가치평가를 진행할 때 대상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한 어펄마캐피탈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한정적이지 않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증거 채택 여부에서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변호단의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가 이번 공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것이므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간의 주주간 계약 등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본 내용은 주주간 계약서 상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및 요구에 관한 것은 비밀유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음을 덧붙였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된 증거라며 제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부동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의 수사 관행·사안의 경위·인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거나 증거의 유효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양 측의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0월 12일로 예정됐다. 

 

한편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현재까지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비롯해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 관계자 2명 등 6명이다.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베어링 PE 관계자 1명까지 포함하면 총 7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장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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