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갑질'한 쿠팡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맞대응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공정위가 이 사건을 직권인지를 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를 통해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더해졌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 거래인데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고, 상품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 행위 △마진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요구하는 행위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금지 위반행위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 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했다. 자사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 상품을 관리해왔다. 

 

앞서 쿠팡은 2016년경부터 경쟁 업체인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사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등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자의 경쟁 온라인몰과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또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마진손실을 보전하기 위 납품업체에 광고도 요구했다. 쿠팡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소실을 보전받기 위해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397개 상품에 대해 총 213건 광고를 구매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해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제6호에 어긋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을 전액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법 제11조제4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쿠팡과 경쟁온라인몰 간의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2항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쿠팡에게 향후 재발 방지와 함께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할 것 명령했다. 과징금은 총 32억 97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업자가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쿠팡에 따르면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이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다. 이후 쿠팡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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