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본인들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 퍼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며 "서울시장 보선에서 무수한 마타도어(흑색선전)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언론인, 문재인정부 하에서 확인 안 된 무수한 음모론을 제기한 방송인이 누구인지 지적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언론법 개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치 '언론자유'의 수호자인 양 행세하고서는 이제 와 권력비판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의회독재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는 최후의 보루인 언론마저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무엇 때문에 이리도 서두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렇게나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