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내달 1일 시행…오송·대구경북 첨단재단 제공 서비스 대상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앞으로 혁신형 제약,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핵심 기반시설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최대 15% 감면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내달 1일부터 혁신형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첨단재단) 핵심 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사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20개 사를 추가 선정 중이다.

 

지원대상 서비스는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로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수수료 관련 지침을 마련해 515% 범위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위탁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공인인증서비스는 제외된다.

 

지난 2010년에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설립된 첨단재단은 구상(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 기반시설에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총 91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중 항체 매개성 세포독성 평가 등 14개 서비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 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재단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성이 접목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향후 첨단재단과 혁신형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첨단재단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상훈 오송첨단재단 이사장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에도 핵심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지원 방향을 밝혔다.

 

이영호 대구경북첨단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설립 후 현재까지 신약, 의료기기 분야의 최적화, 시제품제작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의료제품 관련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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