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휴수당 등 포함시 실질 최저임금 1만1000원
중소·영세기업 어려움 가중으로 고용에도 부정적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2018년 이의제기 후 3년 만이다.

 

경총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놓은 2022년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공식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곧 생존 위협이고 결국엔 근로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의제기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 과도한 인상률, 최저임금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결정 등을 꼽았다.

 

또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한데다 생계비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의 정책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고 노동생산성도 낮아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 등 업종별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업종간 편차도 지적했다.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이 될 것으로 경총은 내다봤다. 2020년 기준 숙박음식업 42.6%, 정보통신업 2.2%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40.4%포인트로 편차가 큰 편이다.

 

이번 최저임금안이 내년에 그대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 된다. 중소·영세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15.6%로 역대 2번째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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