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자문 통한 보험금 부지금 건수 및 비율 업계 1위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지난해 수장 교체와 함께 흑자전환에 성공한 한화손해보험이 올해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며 경영 정상화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수치는 여전히 업계 최상권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실적 개선에 급급한 나머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대에 고객을 외면하는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4.3% 증가한 626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매출액(원수보험료)과 영업이익은 1조5454억원, 841억원으로 각각 3.1%, 84.5% 늘어났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장기 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모두 6%포인트 이상 개선되고, 사업비율은 4.4%포인트 낮아진 20.1%를 기록하는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되며 이익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장 교체와 함께 반등에 성공한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손해보험은 2019년에 61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2013년 이후 6년 만에 적자전환했고, 경영실태평가 결과 수익성 등 지표가 기준에 미달돼 금융감독원 경영관리대상에도 포함됐다.
지난해 3월 '재무통'으로 꼽히는 강성수 당시 사업총괄 부사장을 최고경영자(CEO)로 내정했고, 비용 절감과 손해율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강 사장은 취임 다음달인 4월에 임원들과 함께 급여 10%를 반납했고, 5월에는 150명 수준의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한 장기보험의 출혈경쟁을 지양하면서 사업비율도 안정화됐다.
체질 개선과 비용 절감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884억원의 당기순이을 기록하며 1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실적이라는 '현재'를 잡은 한화손해보험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올해는 보험사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업계 최다인 2건 획득한 것을 비롯해 틈새시장인 반려동물 시장 안착을 위해 반려동물 전문기업 스파크펫과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업계 최초로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오픈하는가 하면 AI(인공지능) 기반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도입을 위해 AI 대화엔진 전문기업 ‘페르소나A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 잡고 있는 한화손해보험이지만,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지표는 여전히 업계 최하위권이다.
손해보험협회 의료자문 현황 공시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의 지난해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 및 부지급률은 각각 204건, 7.7%로 16개 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업계 평균치(70건·2.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의료자문 현황이 처음으로 공시된 지난해 하반기(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금 부지급 건수:258건·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8.91%)에는 업계 하위권이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의료자문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자문 실시 비중이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자문의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으며 의사명도 공개하지 않아 그 의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삭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견도 쉽게 들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9년 하반기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 연간 8만건 넘게 발급받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을 넘는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금소연 측은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보험사의 수당을 받는 자문의사들이 써준 ‘자문의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해 민원이 발생한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신체감정의사들도 대부분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이 겸직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