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약사법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한 동인당제약의 13개 품목이 일시 판매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남수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향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품은 동인당제약의 자사 제조 제품으로 전문의약품인 △로바스과립 △카슈트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카슈트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포스포정(아세트산칼슘) 등과 일반의약품인 △동인당나프록센정(나프록센나트륨) △디오본1000정 △디오본포르테정 △엔디현탁액(시메티콘) △파이에온정 △팜시드정10밀리그램(파모티딘) △하나막스정 △헬씨캄에스정 등과 다림바이오텍의 제품인 △디카맥스1000정 등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