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엄격한 안전관리체계…새로운 치료방법 임상현장 적용”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개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인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에 3년간 34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본격화 한다.

‘첨단재생의료’란 세포,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한 치료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임상연구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현황(‘21.2월)/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그건 의료기관들이 준비 중이던 연구가 활발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관리도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을 위해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첫 조건부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은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의대부속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고려대의대부속병원(안암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이 지정됐다.

경기지역은 △고려대의대부속 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의대부속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전남·충남에선 △동아대병원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단국대의대부속병원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한편으로 생명윤리의 준수와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이 크게 요구되는 영역이다.

안전한 임상연구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적합 판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연구는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모니터링 관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번 심의 개시와 함께 진행된다.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이 조속히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과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있다.

승인된 임상연구계획에 대해선 공익적 임상연구로 인정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기관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사회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우수한 연구에 대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34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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