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폐쇄·업무정지 명령에도 보상 제한
정부, 종합병원·병원 진단검사 건보 본인부담금 50%→80% 추가 확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

하지만, 전국 280개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손실보상액으로 총 2594억 원을 지급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키로 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중수본은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중수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해 총 259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3.31.)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12.31.)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12.31.) △운영 종료된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특히,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 2278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133억 원(93.6%)으로, 지난해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한 병상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1687개소 중 1291개소(약 76.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를 추진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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