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스포츠경제 이예은]'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의 시대가 곧 온다.
국토교통부가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의 운행을 빠르면 내년부터 허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후사경(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 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한 자동차를 허용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자동차 뒷면을 보여주는 후방카메라와도 유사하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연비는 5∼10% 절감할 수 있으며,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사진=폭스바겐 제공
이예은 기자 digital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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