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사명령제 따라 37건 검사…균수·붕해도 미달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4개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 수’와 ‘붕해도’ 부적합 판정으로 회수 조치됐다.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피비5000 파워골드 플러스/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 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 명령제를 시행해 37건 중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회수대상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제품 2건과 ‘붕해도’ 부적합 제품 2건이다. 해당 제품은 피비5000 파워골드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피비10 골드-500 등이다.

식약처는 이를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도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및 부적합 세부내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