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률상 용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이용우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 마련되길”
이용우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상 용어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는 내용의 20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는 2012년에 재무보고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전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단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바 있다.

한국도 기업회계기준에 사용되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지만, 상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사회복지사법 등 분야를 막론하고 49개의 법률이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대차대조표’는 단순히 기업의 차변(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과 대변(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을 동일하도록 하여 재산의 이동과 손익만을 의미한다.

반면,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더해 회사의 권리와 의무, 잠재적 리스크, 그리고 우발채무를 숫자와 함께 각주로 분명하게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재무보고라는 목적을 명확히 수행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지난 11월 15일, 49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그 중 20개의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국제기준을 반영한 법적 용어의 변경은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세계적 표준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며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통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키워드

#이용우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